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며,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제1심 공동피고,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솔로몬그룹’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솔로몬그룹으로부터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을 도급받아 2004. 2.경 공사를 착공하여 2007. 7. 24. 준공하였다.
다. 솔로몬그룹은 2004. 4.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분양 당시 분양홍보물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에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회의실과 사무집기, 용품 등이 구비된 ‘비즈니스 센터(4층, 300평 규모)’, 헬스클럽, 골프클럽, 스쿼시, 사우나 등을 갖춘 ‘휘트니스 스퀘어(4층, 600평 규모)’를 부대시설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솔로몬그룹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 이후 휘트니스 스퀘어 장소로 예정된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를 수분양자들에게 휘트니스 센터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2. 26. 솔로몬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를 대물변제받아 2008.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7. 20. E에게 위 401호를 매도하였다.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는 휘트니스 스퀘어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마. 피고는 2008. 12. 26. 솔로몬그룹으로부터 비즈니스 센터로 제공 예정이던 이 사건 오피스텔 402호를 대물변제받아 2008.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11. 25. 주식회사 에스알씨앤디에 위 402호를 매도하였다.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 402호는 비즈니스 센터가 아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