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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정4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아파트 부녀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2. 6. 16.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아파트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수익금 운영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녀회 판공비, 부녀회비, 휘트니스 운영비 등에 부당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2. 7. 13.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부녀회비를 환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운영에 대한 부녀회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부녀회비를 환수하기로 하자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D 등과 2012. 8. 11.경 순천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아파트 부녀회원인 D, E, F 등과 함께 부녀회비 환수조치의 부당함과 감사를 한 피해자 I, J이 부당하게 부녀회비를 환수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대자보를 첩부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D에게 그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8. 15. 20:55경 위 C아파트 113동 1003호 D의 집에서 인터넷 C 아파트 카페(K) 부녀회 게시판에 접속하여 '입주자 대표회 회의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으나 감사 I과 J이 개인의 사견으로 현 부녀회를 횡령 단체로 인식시켜 부녀회비 환수조치하여 모욕했다.'라고 기재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지시하여 D이 같은 달 16.경 위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출입문에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첩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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