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50]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건물 8층을 임차하여 E 휘트니스 센터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경 위 휘트니스 센터에서, 위 휘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F으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당시 3개월분 관리비 합계 1,080만 원 및 1개월분 임대료 1,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달 9.경 '2013. 12. 16.경까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휘트니스 센터 내부의 시설 및 집기의 모든 소유권을 임대인 G에게 양도하고, 위 휘트니스 센터의 점유권을 포기하고, 단전, 단수함에 동의한다
'는 취지로 임대인과 약정하였음에도 위 기한까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달 수입은 3~4,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헬스기구 할부대금 및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5,000만 원 가량이 지출되어 관리비 및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회원비를 교부받더라도 위 휘트니스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합계 2,6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1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는 2014. 4. 중순경 남양주시 D건물 8층에 있는 E휘트니스 헬스장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헬스기구 판매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