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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42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시숙들인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05. 5. 31.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지상 건물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5. 6. 1.부터 2007.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 임대업종 업무시설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05. 7. 1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였다.

D 등은 피고들로부터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면서, ① 2007. 6. 30. 임대차기간을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 임대업종을 헬스골프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8. 4. 30. 임대차기간을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 차임을 월 2,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권리양도, 전대금지 및 권리금, 시설비, 유치권, 이주비용 청구 불가)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권리금, 기타 시설비, 이주비용 및 유치권 등을 청구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5조(건물 내외 조작 및 설비) ① 임차인은 건물 내 칸막이 또는 기설치 되어 공급하고 있는 이외의 강/약 전력의 증설 또는 영업상 필요로 하는 기타 설비의 신설 또는 변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완료) ② 임차인이 공사하거나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차공간 내의 모든 인테리어나 칸막이 등 기타구조 및 형태상 변조한 모든 시설물들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본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2009. 3. 31.경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4층이 운동시설로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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