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시숙들인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05. 5. 31.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지상 건물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5. 6. 1.부터 2007.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 임대업종 업무시설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05. 7. 1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였다.
D 등은 피고들로부터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면서, ① 2007. 6. 30. 임대차기간을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 임대업종을 헬스골프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8. 4. 30. 임대차기간을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 차임을 월 2,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권리양도, 전대금지 및 권리금, 시설비, 유치권, 이주비용 청구 불가)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권리금, 기타 시설비, 이주비용 및 유치권 등을 청구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5조(건물 내외 조작 및 설비) ① 임차인은 건물 내 칸막이 또는 기설치 되어 공급하고 있는 이외의 강/약 전력의 증설 또는 영업상 필요로 하는 기타 설비의 신설 또는 변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완료) ② 임차인이 공사하거나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차공간 내의 모든 인테리어나 칸막이 등 기타구조 및 형태상 변조한 모든 시설물들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본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2009. 3. 31.경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4층이 운동시설로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