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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연인관계인 C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원룸과 아파트 각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이 있는 휘트니스 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하면 매달 4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1~2년 후 휘트니스 센터를 매도하면 원금과 수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소유 부동산도 없었으며, C에게 2,350만 원 상당, 아주캐피탈에 2,300만 원 등 고액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도 없어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휘트니스 센터를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자기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억 원, 2011. 3. 18.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휘트니스 센터 운영이 잘 안되어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운영이 돼야 팔 수 있으니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휘트니트 센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F 등으로부터 6,300만 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000만 원, 아주캐피탈로부터 1,800만 원을 빌려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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