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천시 G 임야 7,73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5. 8. 13....
이유
1. 전제사실
가.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 상 이 사건 임야는 “H”에 주소를 둔 원고들의 선대인 I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정명의인 I(이명 J, 1942. 5. 10. 사망)의 계보상 장남은 K(1918. 10. 16. 사망) L(이명 M, 1943. 5. 10. 사망) N(1988. 5. 26. 사망)으로 이어지고, 원고들은 N의 자녀들이며, 피고 D은 K의 동생이다.
다. 피고 D은 1965. 8.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5. 8. 13. 접수 제8500호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E, F과 O, P은 1983. 11. 22.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3. 11. 22. 접수 제20355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4인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마. 위 합유자들은 피고 D로부터 위 이전등기일 무렵부터 위 임야를 인도받아 Q파 소속 소종중의 종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편 합유자들 중 O은 1993. 7. 18.에, P은 1998. 3. 11.에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단 피고 D: 공시송달)
2.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합유등기의 원인무효 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참조). ⑵ 전제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이 I이므로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합유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