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121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영천시 X 임야 1정 7단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상속지분 및 지분표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망 Y(1983. 9. 10. 사망)의 처이고, 원고 E, I, 망 Z과 망 AA은 망 Y의 자녀이다. 원고 B은 망 Z(2014. 2. 26. 사망)의 처이고, 원고 C, D(개명 전 성명 AB)는 망 Z의 자녀이다. 원고 F은 망 AA(2007. 8. 19. 사망)의 부(夫)이고, 원고 G, H는 망 AA의 자녀이다. 2) 망 AC(1992. 12. 30. 사망), 피고 L, M, N, O, P(개명 전 성명 AD), Q은 망 AE(1969. 3. 31. 사망)의 자녀이고, 피고 J, K은 망 AC의 자녀이다.

피고 R은 망 AF(1988. 3. 13. 사망)의 처이고, S, T, U, V은 망 AF의 자녀이다.

3) 원고들 및 피고 W(이명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관계는 별지 제3목록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망 AE, 망 AF, 피고 W은 1951. 6. 7. 영천시 X 임야 16860㎡(부동산등기부상 기재 1정 7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51.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W은 1994년경 망 Z에게 피고 W 외 2명이 1965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망 Y, 망 Z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Y이 1965. 10.경 망 AE, 망 AF과 피고 W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망 Y, 그 상속인들 내지 그 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 Y이 1965.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망 AE, 망 AF 내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