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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가합16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천시 B 임야 1,1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① 경기 광주군 F 대 754평(이하 ‘제1 사정토지’라 한다

)은 1911년(明治 44년) 이천군 G(이후 ‘이천군 H’로 변경되었다

)에 주소를 둔 I이, ② 경기 이천군 B 전 344평(이하 ‘제2 사정토지’라 한다

)은 주소에 대한 기재 없이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토지조사부 작성과 관련한 규정인 조선총독부훈령 제313호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4호 양식 비고 2항은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할 것이며, 그 면부군 또는 도가 동일할 경우 역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1 사정토지의 현황 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 1) 현황변경 및 피고 대한민국과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의 등기 가) 제1 사정토지는 다음과 같이 그 현황이 변경되었다.

1977. 10. 1 면적단위가 평방미터(㎡)로 환산등록 1978. 12. 30. 분할 1979. 10. 1. 행정구역이 ‘서울 송파구 J’으로 변경 1984. 2. 13. 분할 1985. 7. 24.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서울 송파구 C 대 28,942㎡가 됨 1992. 2. 7.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는 서울 송파구 C 대 19,923㎡(이하 ‘구 지적토지’라 한다)와 K, L 토지로 각 분할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제1 사정토지에 관하여 1965.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70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1983. 9. 30.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이후 명칭이 수회 변경되어 현재명칭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이다.

이하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라 한다

에게 제1 사정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매도하였고 1983. 12. 5. 위 법인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제183672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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