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101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원고 G에게 10,000,000원, 원고 I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L, M, N, O, P, Q, R(일명 ‘S’, ‘T’) 등과 함께 ‘U’(또는 ’V‘, ’W‘)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업체(이하 ’이 사건 코인업체‘라 한다)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R는 이 사건 코인업체의 설계자이자 회장이고, 피고는 모집센터교육팀전산팀 등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기획대표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코인업체의 조직원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X 코인도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 있어 매우 안전하다. 위 코인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시세가 낮지만 앞으로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9억 개 정도 채굴이 되었는데 남아 있는 코인이 얼마 없으니 빨리 투자를 해라. X 코인은 그 가치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코인거래소를 통해서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현금처럼 전용쇼핑몰에서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X 코인 전용 ATM 기기 및 전용 앱도 개발 중이다. 수개월 후에는 원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등은 2015. 1. 27.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그 중 원고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별지 표의 ’입금내역‘ 항목란 기재와 같다.

다. 그런데 위 코인의 사용처는 피고 등이 운영하는 자체 쇼핑몰에 한정되어 있었고, 환전 자체도 제한되어 있었으며, 피고 등은 위 코인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 등의 영업방식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