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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7고단8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대구 동구 C, 4층에서 D를 운영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의 수단이며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F’을 위 D에 공급하여 주는 역할을 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B 등과 공모하여 위 F을 매개로 'F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0% ~50%에 해당하는 F을 지급해주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주겠다,

F은 구매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F 환매자금으로 기업은행에 예치해두기 때문에 F은 무조건 환전될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무역거래대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F의 가치는 향후 수배 오른다"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97회에 걸쳐 합계 88억 원 상당을 수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투자금을 지급받다가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6.경 H가 설립 게획 중이던 I를 통하여 새롭게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F 창원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이제 E, B은 사업에서 빠졌고, I를 새로 설립했다,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 다시 시작하니까 F에 다시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위와 같이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 등은 2015. 3.경부터 F 관련한 투자금을 수신하여 수당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중국에서 투자를 받는 일도 없어 피고인에게는 F의 가치가 상승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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