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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나8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친환경 신물질 유통관련 제조 및 도매업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E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8. 6. 초순경 소외 회사에서 원고들에게 ‘도시락 사업으로 크게 키워나가고 있다. 다른 아이템으로는 연료감소장치를 개발 중에 있는데 개발되면 많은 수익이 날 거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1주당 35만 원인데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하게 되면 15주 동안 약 150% 투자이익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8. 6. 12.까지 원고 A으로부터 1,120만 원, 원고 B, C로부터 각 1,2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2. 5. 10. 서울서초경찰서에 피고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결국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나.항과 같이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고, 또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2012고약10071호)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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