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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8가단113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D은 천안시 서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2017. 12. 29.경 원고들에게 피고 C이 사실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100일 후에 원금의 두 배를 지급할 수 있을 만한 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C에게 투자하면 피고 C이 100일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그로부터 100일 후에 동액의 원금을 이익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 C 역시 원고들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의 배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다. 한편 피고 E, F은 피고 C이 위와 같이 제3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할 만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C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C이 투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투자금 반환 약정을 믿고 피고 C에게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후 원고 A는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E의 농협 계좌로 2017. 12. 29. 30,000,000원, 2017. 12. 30. 18,000,000원, 2018. 1. 3. 12,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 B은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F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17. 12. 29. 30,000,000원, 2017. 12. 30.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 A는 2018. 7. 6. 위 투자금 6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원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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