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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06149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9,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전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제의를 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B, C과 함께 투자하기로 하고, 2008. 5. 7. 원고 A는 500만 원, 원고 B은 1,500만 원, 2008. 5. 9. 원고 C은 1,9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전처인 E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위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횡령 및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만일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만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횡령 및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F'라는 회사의 주식을 원고 A의 이름으로 주당 1,300원에 3만 주를 산 뒤 명의개서까지 마치고 이를 원고 A에게 알려주었다.

3. 판 단

가. 투자위임계약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으로써 원고들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투자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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