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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2 2020나56352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E의 서울 지사장이고, 피고 C은 E의 광주센터 센터 장이다.

나. 원고는 2018. 2. 경 피고 D으로부터 E 코 인에 관한 설명을 듣고 E 코 인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코 인의 구매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286만 원( 이하 ‘ 이 사건 투자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투자금 중 143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E 코인 투자자들은 피고 C이 E 코 인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코인 구매 계정에서 원고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코 인보 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 등이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 인( 가 상화 폐 )에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 C이 위 코인 구매를 대행해 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20. 3. 25.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 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286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들은 코 인을 주지도 않고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들이 이를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143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또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코 인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 받았고, 원고의 투자로 인하여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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