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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147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남시 수정구 D 답 68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들은 2016. 4. 26. 성남시 수정구 D 답 684㎡에 관하여 2016.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D 답 68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3㎡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성남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남시 수정구 D 답 68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비닐하우스 63㎡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비닐하우스 80㎡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영농조합법인성남과 사이에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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