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4 2015가단2542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답 1,7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답 1,7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3㎡ 위에 설치된 13호 비닐하우스를 7,000,000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위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