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D 답 744㎡ 중 별지 도면 표시 6, 바,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D 답 74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E 답 71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별지 도면 표시 6, 바,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4, 9, 10, 파,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8㎡(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92㎡(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 위에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에게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사위이자 이 사건 제1, 2토지의 실소유자인 F로부터 그 관리를 부탁받고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거나, 원고 또는 F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중 200평을 증여받기로 하고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