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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합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모텔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지배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3. 02:30 경 위 모텔 1 층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을 찾은 만취한 피해자 G( 여, 가명) 와 그 남자친구 H로 하여금 601호에 투숙하게 한 후, 같은 날 04:00 경 카운터에 있는 CCTV 화면으로 위 H이 먼저 모텔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만취한 피해자 혼자 있는 위 601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위 601호에 이르러,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흔들어 만취하여 자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 누구야! ”라고 하면서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3. 08:00 경 위 A으로부터 “ 제가 잘못해서 경찰이 왔어요.

여자가 혼자 잠을 자는 방에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서 여자의 옷을 벗겼는데 여자가 놀라서 뛰쳐나왔고 카운터로 와서 CCTV 영상을 삭제했어요.

” 라는 말을 들었고, 2017. 10. 1. 22:30 경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 모텔 CCTV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 는 요구를 받는 등 A에 대하여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사건 피의 자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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