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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51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7. 18:3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건 대입구역 근처에서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F 및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한 F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21세 )를 만 나 4명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20:00 경 그 주변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F을 귀가시키기 위해 F과 함께 먼저 위 주점을 나오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2:30 경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G를 귀가시키기 위해 위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여러 번 구 토를 한다는 이유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택시에서 내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7. 23:31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이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00:50 경 위 I 모텔 502호에서 “G 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모텔에 있으니 이 곳으로 와서 피해자를 살펴봐 달라.” 는 B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에 함께 누워 있다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들의 타액, 정액 검출 여부 및 디엔에 이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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