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2:50경 충주시 사직로 203(성서동)에 있는 장수돌침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약 10분간 따라 가던 중,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 옆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모텔 뒤편 주차장까지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약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모텔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