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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합16
추행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채 인사불성으로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을 추행 등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던 중,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이 만취한 채 혼자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로 위 택시를 약 3km 가량 뒤쫓아 갔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0. 1. 12. 05:29경 제주시 F에 있는 G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혼자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부근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바닥에 눕힌 뒤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옆으로 운전하여 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제주시 H 모텔’ I호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2. 06:00경 제주시 H 모텔’ I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음부를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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