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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36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 G( 여, 23세 )를 포함하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그때부터 약 4시간 동안 3차에 걸쳐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00:10 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 선 H 역 주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고서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모텔’ 202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11. 30. 02:00 경 위 J 모텔 202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L 내용 및 통화 내역 확인, J 모텔 CCTV 확인, J 모텔 종업원 상대, 피해자의 직장 동료 상대, 발생장소 확인, 피해자 현재 근무상태 및 처벌의사 관련)

1. L 내용 및 통화 내역, CCTV 캡 쳐 화면,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를 모텔에 두고 나오려는 데 피해자가 불렀고, 피해자가 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옷을 벗길 때에는 엉덩이를 들어주었으며 피고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대고 입에 가져가는 시늉까지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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