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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2012. 12. 3. 22:00경 피해자 E(여, 20세)가 친구 2명과 함께 위 모텔 307호를 예약한 후 모텔 밖으로 나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2. 12. 4. 02:40경 만취한 채 위 친구 2명에 이끌려 위 방에 들여보내진 후 혼자 남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위 방에 들어가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02:45경 위 마스터 키를 이용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위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밖으로 나와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2012. 12. 4. 03:07경 재차 위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모텔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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