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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모바일 메신저 ‘B’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을 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수령할 장소를 사진 찍어 B 메신저를 통하여 보내면, 얼마 후 그 장소에서 카드를 수거한 뒤 수거한 카드별로 C로부터 비밀번호를 전송받는다. 그 후 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할 은행 인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카드가 정상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가능하다고 C에게 알리면 C가 지정한 특정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다. 그리고 환전소에서 C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C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다’라는 내용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C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E 대출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E인데 서민들을 위해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금이 많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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