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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누4964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우는 사정과 제출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군 복무 중 좌족부 요족 변형으로 수술을 받아 의병 전역한 사실만으로는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취지인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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