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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4 2020누1312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이( #23 치아 상실, #13 치아 크라운 탈락) 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 #11, #21 치아 파절, #12, #22 치아 기능 장애) 로 시행한 보철치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또한 군 복무 당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 1 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다가 “ 치아 우식증 발생에는 구강 내 환경과 구강 위생 관리 등 여러 요인들이 관여하므로 좌측 견치( #23 치아 )에 발생한 우식증이 보철치료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는 제 1 심 감정 촉 탁의에 대한 이 법원 사실 조회 결과까지 아울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당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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