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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3구합182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4.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2. 24. 의병 전역한 자로, 군 복무 중이던 2011. 11. 22. 저녁 급속행군 중 아스팔트 패인 곳에 발을 헛디뎌 우측 발목을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선천성 족근 결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2. 26.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질환으로 ‘선천성 우 족관절 거졸-종골간 섬유성 불완전 유합’이 있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정도였는데, 2011. 11. 22. 급속행군 과정에서 아스팔트 패인 곳에 발을 헛디뎌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12. 7. 22. 소속대 샤워실에서 의자가 부서지면서 위 부상이 재발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에 이른 것인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2011. 11. 25.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발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2012. 1. 18. 부산에 있는 B병원에서 ‘거종결합 분리술 및 골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2012. 2. 23.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2. 27. 국군대구병원으로 이송되어 2012. 6. 7. 퇴원하였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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