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1996. 11.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을 입었다’고 보아 2001. 7. 6.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06. 12. 7. 위 인정 상이와 관련한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피고에게 추가상이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0.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고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이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 무리한 육체노동을 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가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