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6구단63746
추가상이 불인정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1996. 11.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을 입었다’고 보아 2001. 7. 6.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06. 12. 7. 위 인정 상이와 관련한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피고에게 추가상이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0.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고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이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 무리한 육체노동을 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가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