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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누620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1973. 2. 7. 상급자로부터 폭행당하여 고막 손상, 청력신경 손상, 코뼈 손상을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까지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1973. 2. 7. 상급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오른쪽 귀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고, 1973. 2. 19.경부터 약 11개월 동안 국군부산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폭행으로 원고의 코뼈가 골절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 또한 원고가 1973년 6월경 이비인후과치료 종결 원고는 이비인후과치료 종결(1973년 6월경) 이후에도 의병전역한 1974. 1. 31. 무렵까지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1973년 6월 이후에는 습관성 턱관절 탈구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이비인후과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폭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42년이 경과한 2015. 3. 12.경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편위된 비중격’이 군 복무 중 당한 폭행으로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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