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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26 2019누1196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행의 “하였”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7쪽 아래에서 4행부터 5행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 내지 12호”로 고쳐 쓴다.

8쪽 7행부터 10행까지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살피건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C협회 감정의의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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