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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8고단2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17』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E회사를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자산규모가 200억 원이 넘는다. 회사는 일산에 있는데 사업이 잘되어 2016.~2017.경 F에 건물을 세워 이전할 계획이다. 친척들도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주식 정보를 쉽게 얻고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연 20~30%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원금은 99%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1억 5천만 원의 자금으로 전업 개인투자자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상태로 200억 원 상당 자산규모의 투자운용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받아 연 20% 이상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0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경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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