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103동 14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코스피 지수 선물 옵션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15일, 말일에 출자금의 10%씩 월 20%를 원금 회수시까지 배당금으로 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경우 소개수당으로 매월 15일, 말일에 소개를 받아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의 5%씩 월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투자로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본건 선물투자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 또는 상환하지 못한 것이 예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4.경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5,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