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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5 2019고단284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는 2015. 8.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E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광주지역의 구역별 지점장인 피고인 등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오피스텔 G호 광주무진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매일 투자금의 2%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주식회사 E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4. 주식회사 E 광주무진지점에서 H에게 'E에 최소 11만 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I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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