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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B을 운영하던 중 2011. 1.경 C이 운영하는 외국산 수산물 수입ㆍ가공ㆍ판매회사인 (주)D과 사이에 1,000,000,000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 상환 때까지 매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의 외국산 수산물 수입ㆍ가공ㆍ판매 사업은 2011. 5.경부터 시작되어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서 그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D과 체결한 사업투자약정에 의하면 1,000,000,000원을 투자하되 투자금 상환은 투자 후 36개월 이내이고, 수익금은 투자 일시로부터 1년 이후에 (주)D 순수 이윤의 30%를 받기로 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일시로부터 36개월 전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 (주)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 3인으로부터 합계 1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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