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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나578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택시 일시 2018. 11. 30. 13:53 장소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4차로 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우측의 이면도로로 우회전해 들어가면서 위 이면도로 진입로 직전 지점 4차로(버스전용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 조수석 부분이 충격되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089,000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

나. 과실판단 갑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전후하여 피고 차량이 교차로 쪽으로 일부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차량은 불법정차하고 있는 피고 차량 등으로 인해 3차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와 같이 차량을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여, 원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89,000원 및 그중 제1심이 인용한 2,431,2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는 연 5%,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657,8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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