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나708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포터차량 D 일시 2019. 3. 30. 17:00 장소 이천시 율면 북두리 편도 1차로 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면서 뒤에서 주행하는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부분이 충격되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피고 차량 탑승자의 치료비로 4,454,110원을 2019. 6. 26.까지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아무런 지시도 없이 차로로 급히 진입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이 움직일 당시 피고 차량과의 거리가 근접하였던 점,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