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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나696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9. 2. 1. 18:08경 장소 서울 강서구 E호텔 부근 사거리 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로(교차로를 통과하면 차로가 늘어남)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은 앞서 가는 차량을 따라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 부분과 피고 차량 운전석 휀더 부분이 충격되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 383,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2019. 3. 5.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들어 간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고 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상황으로 교차로 부근에 차량으로 인한 약간의 정체가 있었던 점, 피고 차량 직전에 우회전하여 들어간 차량이 있었던 점, 따라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2차로 쪽으로 차량진로를 변경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서행이나 진로변경을 통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20:8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266,400원( = 583,000×0.8-200,000 )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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