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302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D E 일시 2019. 6. 10. 15:09 장소 부산 북구 F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가속하여 3차로를 선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정도에 다다를 즈음에,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들어와 원고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이 스치듯 충격하게 되었다.
보험금 지급내역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26,060원을 2019. 7. 16. 지급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일단 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차량 차로 변경 당시 원, 피고 차량의 거리, 피고 차량이 위 차로 변경 직전까지는 직진을 하였고,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아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사실을 인지하고, 정지나 감속을 통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