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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347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9. 1. 10. 18:52 장소 화성시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막 마치고 진행 중인데,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해 들어오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충격되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공제한 1,925,200원 2019. 1. 17. 지급

가. 사고경위 등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히 2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교통상황이 번잡하였고, 진로변경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다.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할 당시 전방에서 이미 피고 차량도 2차로로 진로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서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원고 차량 운전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옆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펴 감속운행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 차량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7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1,257,640원[= (원고 지급 보험금 1,925,200원 자기부담금 300,000원) × 70% - 자기부담금 300,000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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