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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6가합104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789,817원, 원고 B에게 205,056,0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C은 E의 부모이고, 원고 B은 E의 아들이며,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의 주식매매위탁계좌 개설 등 1) 원고 A을 대리한 E는 2010. 8. 2. 피고의 강서지점에서 주식매매위탁거래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위 지점 담당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였다. 2) E는 원고 A의 위 계좌에 2010. 8. 2. 500만 원, 2010. 8. 9. 5,000만 원, 2010. 8. 18. 1억 원, 2010. 9. 6. 6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0. 9. 14. 603,200,000원을 출금하였다.

그 결과 2010. 10. 18. 기준 원고 A 계좌의 잔고는 161,304,166원이 되었고, 위 계좌에서 2010. 10. 18. 1,000만 원, 2013. 2. 25. 2,000만 원, 2013. 2. 26.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다. 원고 B의 주식매매위탁거래계좌 개설 등 1) 배우자이던 망 G을 대리한 E는 2007. 10. 1. 피고의 강서지점에서 주식매매위탁거래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였다. 망 G이 2010. 11. 25. 사망함에 따라 2010. 12. 2. 상속을 원인으로 계좌명의인이 원고 B으로 변경되었다(원고 A, B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 2) E는 피고의 강서지점 담당자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한 다음 2010. 10. 13. 8,000만 원, 2010. 10. 21. 280,000,000원, 2010. 11. 9.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 결과 2010. 11. 11. 기준 원고 B의 위 계좌 잔고는 512,909,268원(예수금잔고 512,911,446원 - 유가증권 손실액 2,178원)이었다. 라.

이 사건 각 계좌의 2016. 3. 31. 잔고 일임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종료된 2016. 3. 31. 원고 A의 계좌잔고는 19,724,531원, 원고 B의 계좌잔고는 102,797,095원이 되었다.

마. 원고 C의 ESL(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상품 가입 1 원고 C을 대리한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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