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501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6.경 모친의 친구인 원고에게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비결은 주식투자전문가인 소외 C의 주식투자이론에 따라 C가 지정한 주식에 투자한 것이며 주식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7,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그 며칠 후인 2015. 7. 중순경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하고 투자 수익의 10%, 이후에는 수익의 절반을 주기로 하면서 같은 해

6. 기준 평가금액이 317,492,000원인 원고 명의의 D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좌 운용에 관한 일임약정을 ‘이 사건 일임 매매약정’이라고 한다). 다.

1) 피고는 2015. 7. 1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7,000만 원을 자신의 E 주식거래계좌에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이후 C가 몇 달간 운용하였으나 전액 손실을 입었다. 2) 피고는 2015. 8. 13.부터 2016. 9. 8.경까지 이 사건 계좌로 신용거래를 포함한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2016. 4.말 기준 44,483,000원, 2016. 10.기준 9,994,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6. 4.말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이 사건 계좌의 원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피고의 말과 달리 위와 같이 같은 해 10.까지 손실회복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1.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위 7,000만 원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 유명 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