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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123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투자중개업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회사에 2010. 2.경부터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피고 D(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위 파생상품계좌를 관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2. 8.경 피고 회사 직원의 권유를 받아 각 일반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였고, 각 계좌의 거래금액은 각 5,000만 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제1계좌를 관리하면서 2010. 2.경부터 2011. 1. 13.까지 사이에 코스피200 옵션거래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계좌의 예수금 잔고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 1. 13. 기준 원고 A 명의 계좌의 예수금 잔고는 10,812,635원, 원고 B 명의 계좌의 예수금 잔고는 11,299,188원이 되었다. 라.

그 후 원고 A는 2011. 3. 2. 피고 회사 직원의 권유를 받아 다시 종합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제1계좌의 잔고 합계 22,111,823원을 이 사건 제2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제2계좌를 관리하면서 2011. 3. 15.부터 2012. 6. 24.까지 사이에 코스피200 옵션거래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제2계좌의 예수금 잔고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 10. 13. 기준 13,994원이 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4. 20. 원금 1억 원을 회복하기 위해 2013. 3.까지 여러 해결책을 찾아 최대한 좋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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