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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16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35;공1978.12.1.(597) 11092]
판시사항

차관도입목적으로 양곡구매승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양하고 원화를 수령하는 행위가 구 영업세법 제1조 소정의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차관도입의 목적으로 미국농무성 소속 상품신용공사로부터 차관금 상당의 양곡구매승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차관도입 인가조건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에게 이양하고 농수산부장에게 이양하고 원화를 수령한 행위는 구 영업세법 제1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이른바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싸이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이 원고회사는 차관도입의 목적으로 미국농무성 소속 상품신용공사로부터 원판결 설시내용과 같이 차관금 상당의 양곡구매승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차관도입인가조건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에게 이양하고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는 위 차관금 상당의 원화를 수령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위 양곡을 수입하고 국내판매를 한 것은 모두 조달청이 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양곡구매승인서 이양행위를 가리켜 구 영업세법 제1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이른바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는 취의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동 법령 소정의 영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의 위 양곡구매승인서이양행위를 양곡 자체의 양도행위와는 다른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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