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소정의 불분명자료가 아닌 경우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동립양행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7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 3,795,303원의 부과처분중 금 1,582,44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동 방위세 금 636,915원의 부과처분중 금 25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 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그 1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 3,795,303원 동 및 방위세 금 636,91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던 법인으로서 1976. 8. 1. 국세청의 방침에 의하여 주류도매업이 대단위 통합장으로 통합됨으로써 현재는 휴업중인바, 피고는 원고의 1975. 11. 1.부터 1976. 10. 31.까지의 사업년도(이하 당기 사업년도라 약칭한다)에 있어서의 총매출액 금 884,768,045원중 별지목록기재 13명의 영업자에게 도매하였다고 신고된 주류도매가 합산액 금 30,024,468원이 위장거래라 하여 (즉 동 금액에 상응하는 원고비치의 거래자료를 불명자료, 소위 C자료로 본 것이다) 동 금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매한 것으로 보고 소매거래가로 환산한 금 36,029,361원과의 차액인 금 6,004,893원(36,029,361-30,024,468)을 익금가산하고 그외 산정된 소득과 합하여 원고의 당기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금 24,249,304원으로 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산출된 세액 금 8,899,721원에 각종 가산세 합계 금 1,444,286원을 합한 총결정 세액 금 10,344,007원에서 자진예납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합계 금 5,452,511원을 공제한 금 4,891,456원을 원고의 당기 사업년도 법인세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를 금 827,320원으로 결정하여 1978. 7. 3.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 그뒤 원고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앞에서 위장거래로 인정된 금 30,024,468원중에서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13인 가운데 동도상회 소외 1과의 거래분 4,718,449원 및 동일상회 소외 2와의 거래분 5,198,468원 합계 금 9,916,917원은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자 피고는 1978. 9. 1. 동 결정에 따라 위 금 9,916,917원과 이를 소매거래가로 환산한 금 11,900,300원과의 차액인 금 1,983,383원을 당초 결정된 당기 사업년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인 위 금 24,240,304원에서 공제하여 동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금 22,265,921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당기 법인세 금 3,795,303원을 결정한 뒤 당초 결정 법인세 금 4,891,456원과의 차액인 금 1,096,15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경정된 법인세액에 기하여 방위세 금 636,915원으로 결정한 뒤 당초 방위세액 금 827,320원과의 차액인 금 190,4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이에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사람들을 모두가 각 소관관청에서 발행한 영업자납세번호증과 주류판매신고필증 또는 주류판매면허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고, 원고는 실제로 그들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도매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동 거래선으로부터 받아 피고 세무서에 신고한 표준계산서에 올라 있는 거래금액을 위 거래선이 그후 폐업, 행방불명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즉 불명자료액으로 보고 따라서 위 거래금액을 소매에 의한 거래라 하여 소매가격으로 환산하여 도매가격과의 차액을 익금 가산한 후 본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나 피고가 위와 같이 처리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것이고 또 만일 피고주장대로 한다면 별지 거래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허무인들이고 이들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세무서에 제출 신고한 표준계산서는 원고가 소매거래를 도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조한 문서라는 결론에 귀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고 또 만일 있다면 지금까지 형사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무사할 이치도 없는 것이니 결국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기재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많은 액수의 거래를 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또 개중에는 영업명의만 있을 뿐 실제거래자가 아니거나 폐업후 행방불명된 자이므로 동 거래선은 위장사업자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영업세법 제15조 , 동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자는 정부에 영업세 납세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신청내용이 부당하거나 허위가 아닌 이상 신청자에게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영업세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51조 에 의하면 복식부기 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및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상의 거래를 할 때에는 그 상대자의 영업자 납세번호증의 제시를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표준계산서를 작성하는자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는 자가 위와 같이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확인한 때에는 영업자 납세번호, 상호, 성명 또는 명칭을 그 계산서의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에 있어서 보고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예를 정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1호 에 의하여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대상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거래일 현지 영업세법에 의하여 정당히 영업자 납세번호증의 교부 또는 검열을 받은 자나 납세번호증의 부여를 받은 자와의 거래는 법 제63조 및 법 제66조 제1항 , 제2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이상 가산세를 가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위 영업자로서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계산서와 보고서에 이를 기재한 이상 그것으로써 일응 “불분명자료”가 아닌 “분명자료”로 인정받게 된다 할 것이고, 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과세행정상의 불합리는 영업세법 제18조의 2 ,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 영업세법 제19조 , 동법시행령 제52조 등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3, 5,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4, 갑 제21호증의 1, 2 및 앞에 든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에 기재된 자들은 모두 세무당국이 발부한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실제로 그 거래선에게 동 목록기재 액수의 주류를 도매하고 이에 따른 계산서와 보고서등에 이를 확인기재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동 거래선중의 일부가(피고가 위장거래선이라고 주장하는 동 목록기재의 11명중 소외 3, 4, 5, 6, 7등 5명을 제외한 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위장거래선으로 인정할만한 사유나 자료도 주장 제출하지 않고 있다)그와 같이 많은 액수의 거래를 할 능력이 없다거나, 영업자 납세번호증상의 영업명의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르다거나 또는 뒤에 폐업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한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다른 특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동 거래선과 한 거래가 위장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 거래선에 대한 도매에 의한 매출보고분을 위장거래라 하여 소매에 의한 매출가로 환가하고 동 가액을 익금 가산한 뒤 본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한 조치는 부당하고, 동 환가차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금액부분에 대한 법인세액 부분의 과세는 근거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본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전부가 위 환가차액의 익금가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양 주장하면서 피고의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바에 따라 부당함이 명백하다.
4. 따라서 피고가 당초 본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한 금 24,249,304원에서 피고가 근거없이 익금 가산한 금 6,004,893원을 공제한 금 18,244,411원이 정당한 원고의 당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갑제6호증의 1 및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법인세 금 1,582,448원, 동 방위세 금 250,850원이 됨을 인정할 수 있다.
(1) 결정과세표준 금액 : 18,244,411
산출세액 : 6,497,764(1,200,000+13,244,411×40/100)
과소신고가산세 : 186,933{(6,497,764×(7,754,466-6,004,893)/18,244,411×30/100)}
납기내미납가산세 : 104,521{(6,497,764-5,452,551)×10/100}
보고불성실 가산세 : 245,781(8,192,728×3/100)
총결정세액 : 7,034,999
자진예납세액 : 1,948,702
자진납부세액 : 3,503,849
(공제세액 합계 : 5,452,551)
차감징수할 세액 : 1,582,448
(2) 방위세 과세표준액 : 6,497,764
산출세액 : 1,299,552(6,497,764×20/100)
납기내미납가산세 : 41,808{(1,299,552-1,090,510)×20/100}
총결정세액 : 1,341,360
자진예납액 : 389,740
자진납부세액 : 700,770
(공제액 합계) : 1,090,510
차감징수할 세액 : 250,850
5.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법인세 금 3,795,303원의 부과처분중 금 1,584,44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동 방위세 금 636,915원의 부과처분중 금 25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각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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