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부기관 등의 광고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사단법인 한국홍보협회의 행위가 법인세법 1조 1항 1호 영업세법 1조 1항 동법 시행령 23조 1항 6호 소정 보수를 받는 주선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단법인 한국홍보협회가 국무총리의 훈령에 근거하여 문공부장관의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여기서 받은 수수료를 동 장관의 승인 아래 위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당시의 법인세법 1조 1항 1호 영업세법 1조 1항 동법시행령 23조 1항 6호 에 규정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7 내지 10호 에 규정하는 행위 이외의)중개 소개 매매 또는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주선의 영업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홍보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이기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 법인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및 산업경제발전상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제친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내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홍보용 간행물발간 및 영화제작 (2)각종 홍보행사의 주관 (3) 국제문화예술의 교류 (4) 해외 매스 미디아 활용 (5) 저명인사 및 언론인 상호교류 (6)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행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사업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원고법인의 설립 직후인 1973.3.10시행의 국무총리 훈령 제102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시행하여야 할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광고 통제 조정 업무의 1부를 원고법인이 위임받아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훈령소정의 사무취급절차에 따라 각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징수한 후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해당 홍보 매체에 광고료를 지급함에 의하여 위 광고알선수수료 수입으로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 왔으며 문화공보부 장관에의 사전 승인과 사후보고하는 규제하에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 결산을 실시하여 원고 법인의 수입은 위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광고알선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법인의 위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수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1호 영업세법 제1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 6호 소정의 보수를 받는 주선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
2.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하던 영업세법 제1조 (아래에서 말하는 법령은 모두 그 당시의 것)에 의하면 국내에서 그 소정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하고 그 영업의 정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영업세법 시행령 제1조 에서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수익을 얻을 것을 목적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 법인세법 제1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참조)영업이라 함은 즉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와 같이 원고법인이 비록 국무총리의 훈령에 근거하여 문공부장관 소관의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여기서 받는 수수료를 동 장관의 승인 아래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1호 영업세법 제1조 제1항 , 동 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6호 에 규정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7 내지 10호 에 규정하는 행위 이외의) 중개, 소개, 매매 또는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주선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로 정부기관등의 광고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영업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위와 같은 원판시는 영업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니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