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법인세법(법률 823호, 1186호, 1720호)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 50/100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수출, 군납,용역 및 관광사업등을 하는 내국법인만을 가리키고, 외국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65.12.20. 법률 제1720호) 제2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에 국한하고 외국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씨.에프.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
이 사건 과세기간중에 시행중이던 구법인세법(1961.12.8. 법률 제823호1962.11.28. 법률 제1186호 1965.12.20. 법률 제1720호) 제25조 와 동법시행령(1965.3.4. 대통령령 제2066호) 제22조의 2 , 동령(1965.12.30. 대통령령 제2351호) 제22조의 2 , 3항 의 각규정을 검토하면 위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100분의50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각령(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야 하며, 위에서 군납용역이라 함은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기관(외국상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한국은행에서 환화로 취득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구법인세법 제25조 의 적용에 외국법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법의 해석상 위의 법인은 내국 법인으로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국한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원고법인이 국내에 그 지점을 설치하여 그 등기를 하고 외환관리법상 거주자라고 할지라도 그 외국 법인인 성질에는 변함이 없고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수수료를 한국 통화로 환산하여 원화로 받게 된다고 하여 원고 법인이 한 이 사건 사업이 위 법에서 말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납이나 용역 제공을하는 사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니 비록 원심이 외국법인의 사업은 우리나 라의 대외지급수단인 외화의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시한 이유는 막연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 나라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오히려 외국법인인 그 법인의 영업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구법인 세법 제25조 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에 위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 원고회사지점이 이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은 외국법인인 원고회사의 사업을 하는것이므로 비록 원고회사의 지점이 국내에 있고 그 지점에서 주한미국군과의 특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법인이 우리나라의 외화 획득사업에 종사하는것이라고는 볼수없으며 원고회사의 서울지점이 소론과같이 군인들에 의하여 제공될 용역을 대신하여 제공하는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외국법인인 원고회사를 위하여 그사업으로서 용역에 종사하는 것이고 또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상사아닌 외국기관에 용역의 제공을 한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법인의 이사건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2조 2 , 3항 , 원판결적시의 구 영업세법 제9조 7호 , 동법 시행령 제7조 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법령에 의한 법인세액의 경감이나 영업세액의 면제를 받을수는 없는것이라고 판단한점에 소론과 같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