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6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종로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허브라는 청소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를 만들면 당신에게 관리부장을 시켜주고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 우선 업무상 나와 통화할 전화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요금을 당신이 납부하면, 내가 그 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허브’라는 청소회사를 설립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청소회사를 설립한다고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단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3. 서울 강북구 미아리에 있는 KT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D’ 번호의 휴대 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후 2010. 10. 21. 위 대리점 근처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역시 피해자 명의로 ‘E’ 번호의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하게 하였음에도, 2011. 3. 22. 위 ‘D’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599,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 휴대 전화의 단말기 할부 대금 또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47,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