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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고정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장애인 요양원 D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폰 매장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1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용 불량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0.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통신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와 같이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사용한 후 대금 합계 약 1,486,67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sk 서비스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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