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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요금을 납부하겠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휴대전화 (C )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요금 1,361,6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요금 합계 5,439,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 경 경북 구미시 진미 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 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5억 원이 작은 아버지에게 있으니 받으면 빨리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은 아버지에게 맡겨 둔 유산이 5,000만 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작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당시 허락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21. 경 스마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2014. 7. 24. 경 D에서 300만 원을, 2014. 10. 2. 경 E에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각각 대출 받도록 하고 합계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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