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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63784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8. 11. 12.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을 입주자대표로, D을 감사로 각 선출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B 아파트(11개 동 총 27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0. 26. ‘2018. 10. 26.부터 2018. 11. 1.까지’ 동별대표자 후보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고, 2018. 11. 10. 동별대표자 선거를 통해 1선거구(E, F동)의 동별대표자로 C, 2선거구(G, H동)의 동별대표자로 I, 3선거구(J, K동)의 동별대표자로 D, 4선거구(L, M동)의 동별대표자로 N, 5선거구(O, P동) 동별대표자로 Q, 6선거구(R동) 동별대표자로 S이 각 선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12. 소집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출석한 동대표 5인 전원의 찬성으로 C을 대표(회장)로, D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동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17, 18,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도 아니고 구분소유자의 위임장도 없어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C과 D을 피고의 대표(회장), 감사로 각 선출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결의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동별대표자들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500세대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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